안녕하세요. 오늘의 정보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와 같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했으나 요즘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인터넷을 통하여서 각종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는 (평일을 기준으로) 오전9시~오후6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발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이며 인증서가 없으면 발급신청을 할 수 없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가족관계 포함) 안내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으로 들어가기.
혼인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을 위하여 인터넷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검색 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기.
각종 해킹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사용자의 컴퓨터에 보안 툴(Tool)을 설치해합니다. [통합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설치를 하여주세요.(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설치가 되고 나면 위와 같이 [보안 모듈 로딩 중 입니다.]라고 나올 것입니다. 잠시 기다려줍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첫 화면은 위와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항목을 클릭합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하기.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체크)하시고 조희를 눌러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여서 본인임을 다시 증명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서 위 5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이름을 적습니다.(한 명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조회]를 누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신청하기.
본인과의 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설정하고 [혼인관계증명서]란에 체크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신청사유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설정 후 [발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