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발급을 받고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를 홈택스(HomeTax)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체크 또는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고 등록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을 낼 때 보다 적게 낼 수 있게 되죠. 저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홈택스에 카드등록을 하고 세무사한테 홈택스 계정을 알려주니깐 세금을 낼 때 알아서 다 계산을 해주더군요.
홈택스 카드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홈텍스(HomeTax)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며 회원가입을 할 때는 본인인증수단인 공인인증서와 본인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체크카드 역시 신용카드와 똑같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꼭 신용카드일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크카드는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둘 다 똑같습니다.
홈택스 카드등록하는법(국세청 홈텍스 이용법) 안내.
1.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을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는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홈페이지로서 세금관련 및 사업자등록증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프로그램을 실행시켜줍니다. 해당 모양에 아이콘 외에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위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윈도우 기본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이버로 들어가셔서 [홈택스]라고 검색을 시작합니다.
홈택스를 검색하면 위 사진처럼 국세청 홈텍스를 바로 최상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클릭합니다.
2.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합니다.
홈택스 카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휴대전화번호인증,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화면 위를 보시면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보일 것입니다.
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여주세요.
3.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란으로 이동을 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을 마치고 이제 홈텍스 카드등록란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용카드 등록이라고 나와있어도 체크카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둘은 똑같습니다.
홈텍스 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좌측 위에 보이는 조회/발급 옆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여러 메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금영수증 메뉴를 클릭하고 [사업용 카드]를 누르고 [사업용 카드 등록]을 클릭하여줍니다.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란에서 [동의함] 앞에 있는 네모를 클릭해서 체크표시를 하여줍니다.
4. 카드등록 및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과정은 끝이 났으며 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등록은 총 50개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명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업용카드번호라는 곳에서 은행 및 회사를 설정하시고 소유하고 있는 카드의 앞면에 있는 번호 16자리를 입력합니다.
모든 입력이 마치면 [등록접수하기]를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등록접수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 창이 나올 것입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등록접수가 완료됐습니다. 라는 알림 창에서 [확인]을 다시 한 번 더 클릭합니다.
보이는 화면 밑을 보시면 위 사진과 같이 등록된 것들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등록요청일, 확인일, 처리상태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취소할 때 역시 해당 메뉴로 들어 오셔서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