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곧 3월 1일인데요. 휴가 내고 여행가는 분 많으시죠? 저는 지인의 결혼식으로 국내여행을 가는데요. 이동수단으로 비행기를 이용할 때면 항상 액체류,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가능여부 등등 궁금한게 많은데요. 휴가 맞이 저처럼 해외여행, 국내여행 가는 분들이 많으실거 같아서 오늘은 대한항공 기내수화물 규정 알아보겠습니다.
▣악기반입 무료로 가능해요
세변의 합이 115cm이하인 바이올린 같은 작은 악기는 별다른 비용없이 기내에 들고 타실 수 있습니다. 이 외 세변의 합이 115cm 이상인 큰 악기는 좌석을 별도로 구입해야 된다고 하니 악기 가지고 여행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좌석별로 허용 무게와 갯수가 달라요
프레스티지석과 일등석은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는 수화물이 2개이고, 18kg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일반석은 12kg, 1개의 수하물 반입이 가능한데 핸드백, 노트북컴퓨터, 서류가방 1개씩은 더 추가로 반입 가능합니다. 저도 일등석 너무 타고싶네요.
* 반입한 수하물들은 좌석 밑이나 기내 선반에 꼭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내릴 때는 꼭 놔두고 내리는 짐이 없는지 확인 해봐야합니다.
▣드라이아이스도 가능해요
한사람당 2.5kg정도 까지는 기내반입이 가능해요.
▣과도, 공구류는 안돼요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스포츠 용품, 과도, 공구류는 기내 반입이 안되는데,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 안전면도날은 기내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활도구 가능해요
수저, 포트, 바늘, 병따개처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기내에 들고 타고 된다고 합니다.
▣라이터 성냥 1개까지는 반입 가능
중국 출발편은 라이터와 성냥 반입이 안되지만 다른 나라는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약품은 가능해요
대한항공 기내반입 수화물 평소 지병을 앓거나 약을 꼭 복용해야 하는 분들은 비행기를 타는 시간에도 약복용을 해야 할 수 있는데요. 여행기간 중에 약복용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약 처방전을 지참하시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보안검색요원에게 관련 증명서과 의사처방전을 제시하면 판단 후 비행시간 중에 꼭 필요한 양만큼은 기내반입이 가능하니 약 복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처방전과 증명서 챙기세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물건은 가지고 탈 수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협을 가하는 물건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인화성물질, 발화성물질, 고압가스 용기도 반입이 안됩니다. 그 외에 총기, 폭죽, 폭발물류, 부탄가스, 페인트도 안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액체화장품은 100ml까지 반입가능해요
하나당 100ml를 넘기지 않는 액류 반입은 가능한데, 한사람당 비닐지퍼팩 한개에 1L용량까지만 가능합니다.
대한항공 기내수화물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준비 잘 하셔서 즐거운 여행 되세요.